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현장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 화재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큰 금액의 사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침체된 소상공인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에 안산시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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