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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통영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 상해보험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은 천영기 통영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전국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통영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서 피해를 본 어린이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상 체계 마련과 가정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의료비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물놀이후유장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폭력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어린이 상해 응급실내원비 총 11개 항목이다.

 

또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기한은 상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과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통영시가 어린이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했다"며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의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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