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초 올해 6월 30일까지(1203일)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종식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경산지역 경작 농업인이면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스키드스티어로더 등 전 기종(75종 645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및 왕복 운반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산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799명의 농업인이 5026대의 농기계를 사용해 95703천원의 임대료를 수납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 재연장 결정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구인난과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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