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8개소 전체에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건기(4~6월) 농약 잔류량 검사는 현재 분석 중이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우기 조사는 여름철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연못)을 시군과 함께 시료 채취 후 농약 총 24종을 검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확인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농약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테부코나졸 등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농약 7종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정보 및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골프장 이용객이 늘면서 잔디 관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농약사용량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지속적으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해 골프장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의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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