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 및 산후조리시설 이용 여부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첫째 80만원, 둘째 이상 100 만원,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이상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이는 현금성 지원으로 산후조리시설 미이용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각자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후 회복이 가능하다.
출산 시 1회 지원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산모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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