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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 지도점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의 시행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에나선다.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매달 점검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수저,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여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삼푸, 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여부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등이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 부터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등이 확대 추가 됐다. 추가 항목은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다회용 컵, 장바구 생활화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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