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 시 보충 등으로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담긴다.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청년약속 1호(대학생 학자금 패키지)에 이어 2호로 추진하게 된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 협의 결과,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대학별로 학칙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학칙에도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가 담기도록 당정이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학칙 개정 권고 사항을 이달 말부터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다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해당 학칙이 개정됐는지,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도 보호 조치 마련 이후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이 불이익당한 사례가 없는지 합동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에서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하기로 논의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이어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 예비군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예비군법 상 처벌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과도한 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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