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7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기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1차로 이동 조치와 계고장 발부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이후 재차 적발 시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달서구는 구청 건설과와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 불법 주기가 심한 지역을 사전 조사했고, 지난 5월부터 불법 주기가 심한 통학로에는 현수막도 게시해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정된 장소에 주기해 줄 것을 홍보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따른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기계가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여 안전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내 56개 초등학교 주변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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