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공사 전 관리시설과 제3자 도급 등 계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공사 사옥, 아르피나 등 사업장과 관리시설 그리고 제3자 도급·용역 등 총 93건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매뉴얼을 바탕으로 공사가 자체 제작한 사업장 유형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 전문 인력 확보 ▲종사자 의견 청취 ▲중대재해 대응 절차 규정 ▲도급, 용역 등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토목, 건축, 폐기물 처리 용역 등 사업장 유형별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됐다.
공사는 이번 점검에서 전 관리시설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사업장별 위험 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해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공사는 2020년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계약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을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 지위로 판단하고, 관계 법령에 정한 도급인 의무 이행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어 내부적으로 대비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적지 않다.
이를 위해 공사는 사업장별 자체 점검한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전 사업장에 배포 및 사업장 이해 관계자 등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공사 임직원이 협심하고 안전 업무 역량을 집중시켜 내실 있는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7월 중 노동·법률 전문가, 안전보건 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열어 공사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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