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1일 정당 현수막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정당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정당현수막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 ▲정당의 연락처 기재 ▲설치업체의 연락처 기재 ▲최대 15일 이내 표시기간의 기준에 충족하면 허가 또는 신고 적용이 배제되며 도로변 등에 게첩이 가능하다.
군은 정당현수막이 시행되면서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 및 정당의 자진 철거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현수막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의성군이 쾌적한 생활환경·보행자 안전 및 정당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 현수막 관리 균형을 조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내용는 ▲어린이 보호구역 게첩 금지, 학교 주변 비방 및 지나친 풍자 내용 금지▲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 2m이하 설치 금지, 횡단보도로부터 5m이내 구역 게첩 금지 ▲표시기간 및 방법 위반시 정당과 설치 업체 자진 철거·미이행시 통보 후 지자체 철거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정당간 상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의성군 관내 정당 현수막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을 통해 정당의 활동 영역을 보장과 정당현수막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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