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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공항공사법'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은 27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접 도로 등 교통시설 사업과 항공정비업, 항공관련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영종대교·인천대교 전국민 반값 요금(주민 무료)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선투자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인천대교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현재 민간이 소유 및 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수다.

 

그동안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요금인하와 지역주민 무료통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1년 11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무총리 질의 및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요금인하 건의, 대정부 질의 등 '민자도로 공공성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이행을 촉구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직접 건의해 결국 통행료 인하를 이끌어 냈다.

 

요금 인하가 확정된 이후에 배준영 의원실은 국토교통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무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조율해 왔다. 배준영 의원은 사업구조 개선과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 및 민간투자심의 등 추진단계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통행료 인하발표에 따라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현재 6,600원인 통행료가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인 통행료가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영종지역 주민은 기존 감면 시행에 더해 1가구 1차량 왕복에 한해 무료로 통행하며 하이패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항공종사자의 교육 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해, 영종국제도시가 MRO 산업의 메카로 성장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준영 의원은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책임감으로, 오랜 노력 끝에 확정된 영종·인천대교의 전국민 통행료 반값 인하 및 영종 주민 무료화의 법적 근거까지 매듭 짓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 발전, 전 국민의 통행료 혜택, 영종국제도시 일자리 창출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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