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지난 26일 개소했다.
남해군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군민 변호사제도 운영 제도'를 확정한 후 지난해 12월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진주 소재 변호사 4명을 위촉해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개소하게 됐다. 경남 군부 중에서는 최초로 운영된다.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제공을 통해 군민 친화적 법무행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변호사 상담을 위해 진주시, 창원시 등 인근 타 지자체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던 군민들을 위해 근거리에서 상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법률상담실은 남해군청 뒤쪽에 있으며, 매주 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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