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6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
시는 가정위탁부모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및 양육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위탁부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및 특성 ▲부모의 역할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위탁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모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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