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시화호에 불법 설치된 어구 209개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화호는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어장 완전소멸 및 전면조업 제한을 전제로 어업보상 완료 후 어장이 폐쇄된 해역으로 어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에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위해 경기도·안산시·화성시·시흥시 및 평택해양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주 2회 이상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시화호 뱃길(명칭 '안산 대부도 뱃길')을 열기 위해 항로주변 지장물 제거 및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등 인근 시보다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제7차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시화호는 환경오염을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적 가치이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가치"라며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견고히 해 시화호 권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은 "시화호가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및 경관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화호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업질서 확립 및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