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7,000원의 비용을 납부해 왔다.
이번 무료 교부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수수료 면제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사용 촉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에 또는 기둥 등에 설치되어 있다.
해남군은 건물번호판은 현재 총 3만4,594개 설치되었으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 점유자가 관리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관리 소홀 및 미부착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다.
교부나 재교부 신청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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