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체 대표와 민원인 300여 명에게 청렴 서한문을 2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서한문 대상은 1월부터 5월까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연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민원 7종과 관련된 업체 및 민원인이다.
서한문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확립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아울러 공직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 관행을 경험한 경우 인천시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 의무임을 강조하며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원천적 부패 차단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를 묻는 청렴해피콜, ▲전 직원의 청렴실천 생활화를 위한 청렴의 날10.3과 청렴서약,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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