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2023년도 2차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협약을 통해 12개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대출이자의 일부(1.2~ 3%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다.
자금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에 1450억 원, 소상공인에 55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1차분 750억 원은 1월 접수받아 공급했으며 2차분(6월)은 500억 원, 3차분(9월)은 2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 선정 시 타시도에서 울산시로 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가점(4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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