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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특정도서 무인도 9곳 환경순찰 개시

하동군이 금남면 토끼섬·나물섬·장구섬·작은방아섬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하동군

하동군은 6월부터 특정도서 무인도 9곳에 대한 환경순찰을 시작하면서 지난 22일 하동빛드림본부, 지리산국립공원 하동분소와 함께 20여명이 금남면 토끼섬·나물섬·장구섬·작은방아섬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동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특정도서 환경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정기 환경순찰은 6월부터 10월까지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계도·지도단속과 안내판 정비 보수,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 무인도는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군내에는 토끼섬, 나물섬, 장구섬, 작은방아섬, 마도, 소마도, 혈도, 오동도, 장도 등 9개 섬으로 2002년 5월 1일 지정됐다.

 

지정사유를 보면 ▲토끼섬은 거머리말 군락지, 잔디 밀생, 해안 무척추동물 생육 우수 ▲나물섬은 수리부엉이 서식, 해양동물 다양성 풍부, 해식애·사취·파식대 등 다양한 미지형 보유 등이다.

 

또 ▲장구섬은 중생대 담수조개 화석,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해조류 다양성 풍부로, ▲작은방아섬은 희귀식물 모감주나무 군락지 보유 등으로 지정됐다.

 

특정도서에서 토지 형질변경, 입목·대나무 벌채, 모래·자갈 채취 등 금지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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