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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거창군이 '2023년도 하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거창군

거창군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7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총 24억 원을 지원하며 대출이자 중 4%를 군에서 2년간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이미 지원받은 대출금을 포함해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과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과 휴업 또는 폐업 업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심사가 가능하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과 이자 비용 지원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또는 거창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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