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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광양시가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더 좋은 투자 여건을 만들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광양시는 민선8기 시정의 가장 핵심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주 내용으로 했다.

 

또한 부지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겼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더불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토록 확대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 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규모와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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