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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합천군, 3/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 '2023년 3/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시행한다. 로고/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합천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2023년 3/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7월 3~ 21일까지 아래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5000만원을 한도로 융자가 가능하며 5년간 연 3.0%의 금리를 합천군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과 휴업 혹은 폐업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되며 해당 육성자금의 중복 이용도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심사가 가능하다.

 

합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시행하여 소상공인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기간과 심의기간도 대폭 줄여 적시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또는 거창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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