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1일 올해 상반기 입국한 12개소 농가, 31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한국 사회에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전국 49개 신청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그중 경남도 최초로 창녕군이 선정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민국 기초법과 질서, 한국 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농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환경·장비 정비, 폭염 특보 시 농작업자 안전관리 수칙,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66명을 관내 73개소의 농가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줬고, 하반기에는 82개소 농가에 226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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