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인'벼'의 가입기간을 연장, 보험료를 지원한다.
벼 가입 기간은 당초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였으나 6월 30일까지 1주일 연장되었다. 또한 가루쌀은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해남군은 재해보험 가입 시기가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가 끝나지 않아 벼 재배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농가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을 전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왔다.
가입대상은 벼를 재배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을 통해 병해충 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사료용 벼는 병해충 미보장) 등 병충해 피해도 폭넓게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정책보험으로 가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10%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해남군에서는 3,923농가, 5,110ha에서 120여억원의 보험 혜택을 받아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가을배추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가 증가되어 농작물 피해가 많아지고 있어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필요하다"며"남은 기간동안 많은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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