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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직자 대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 실시

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공직자들의 법률해석 및 분쟁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용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규현 변호사(안산시 청문법제관)와 최종구 법무자문관은 각각 '자치법규 실무 및 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과 행정처분 실무교육인 '현장에서 통하는 법무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직생활 중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와 쟁송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법무교육을 실시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예방하고, 정확한 법적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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