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2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달은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특별 감시·단속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하천 감시를 강화하고 감시 과정에서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이 발견되면 인근 폐수 배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불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해 지속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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