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4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19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확대 지정 이후 2개월 간 총 423명의 아동이 약 8365시간의 야간보육을 이용했으며, 이용아동은 3월 대비 18% 증가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근로형태 다변화·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야간보육시 그림그리기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 확대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 이후 최대 밤 12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아 외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도 월 최대 60시간까지 보육료 부담없이 이용가능하다.
보육료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연장반의 보육아동이 2명 이상이고,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정 현황은 구미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야간연장 보육을 신청하려면 ▲만 0∼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가 야간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