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출하자의 물류비 절감과 소득보전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위탁수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 출하시 부담한 위탁수수료 출하금액의 7% 중 2%를 지원하며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신청 증빙서류 및 농산물 출하확인내역서 등을 검토해 지원금액 및 대상자를 선정·지급하며, 신청기간은 해당 농산물 출하기간과 병행해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못한 출하 농업인은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인철 관리사무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시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매시장 유통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출하자를 통한 거래개발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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