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 16일 지역 컨설팅 참여 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간 전문가(수행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해당 사업 추진의 목적 등을 설명했다..
컨설팅으로 지원 핵심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원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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