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대순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타 지자체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에 대해 안산시 도입·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 없이 토지보상금 지급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기준 신설로 복지수혜 형평 제고이다.
시는 이 안건에 대해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도입·적용할 계획이다.
김대순 부시장은 "규제혁신은 공무원 본래의 업무이며, 우리 시의 시정목표도 혁신"이라며 "항상 업무를 개선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시민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민생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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