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6일 납세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세정운영 구현을 위해 활동할'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공인회계사·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6명과 지방세 관련 시 담당 부서장인 기획경제실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간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지방세 과세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들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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