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사진)(예천 국민의 힘)은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키 위한 제도를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광약자를 위한 특장차량 임대 등 무장애 관광 지원 사업 △관광, 복지, 건설, 교통 등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우ㅏ한 무장애관광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경상북도 무장애관광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민의 24%가 65세이상 노인이며, 등록 장애인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8만2000여명이며, 차상위계층도 21만여명인 만큼, 신체적·경제적 제약이 경북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안 될 것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누구나 경북을 관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을 통해 관광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월)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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