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되고, 다른 일당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13일 토지정보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구속된 A씨에 의한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940여 채에 달한다"라며, "전세보증금 2,5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며,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동화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구리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