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12일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2023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면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했으나,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 등으로 경영 위기가 지속되자 1년간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5% 초과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2023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재산세 감면 연장 사항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감면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통영시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