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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초저출생 시대 부산시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이며, 2021년 기준 부산의 연간 난임 진료 인원은 1만 5916명에 이른다.

 

또 2021년 5월 기준 전국 출생아 중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12.3%에 달하나,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시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과 난임 관리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종한 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은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의 단 하나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과 난임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과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난임 극복 지원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 정비와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을 꾸준히 검토해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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