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1만1000건에 대해 11억 7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현재 6월 1일 현재 의령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또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시 연세액의 3.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의령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만큼 납기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 문의사항은 의령군 재무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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