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8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감사권익보호관 2명(법무분야 1명, 노무분야 1명)과 민간전문감사관 1명(교통분야)을 신규 위촉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2일부터 28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감사권익보호관(법무, 노무 분야) 및 민간전문감사관(의료, 교통분야)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총 6명을 서면 심사해 3명을 선정했다.
안양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감사권익보호관은 외부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요건을 검토해 피감사인이 감사 과정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전문감사관은 안양시민감사관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를 운영하고자 안양시 자체감사에 참여하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이다. 현재 안양시민감사관은 이날 위촉받은 교통분야 민간전문감사관 1명을 포함해 13개 분야 28명의 민간전문감사관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10명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총 38명 활동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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