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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택시 운임·요금 변경 시행

사진/창원시

경남도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창원시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1월 31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이후 4년만의 인상이다.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으로 700원 인상된다. 단위요금 금액은 100원당, 거리운임은 133m에서 130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1초로 단축된다. 당초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할증 시간도 2시간 앞당겨 22시부터 적용되고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에 게시하고 조정요금이 택시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으며 미터기 반영 시 조견표는 즉시 제거한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오른 만큼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인상 내용을 택시 내부는 물론 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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