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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학용 '마약 유통사범 징역 7년↑'…처벌 강화 법안 발의

최근 국민 일상까지 위협하는 수준의 마약 유통 실태에 김학용(경기 안성시, 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마약 유통 사범 형량 강화가 핵심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학용(경기 안성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마약 유통 사범 형량 강화가 골자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범죄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만큼 유통 사범 형량 강화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현재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학용 의원은 마약 유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되도록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하자고 했다.

 

최근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마약 유통이 확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법정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응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약 8000명이었던 마약사범은 2022년 기준 약 1만2000명으로 1.5배 가량 늘었다. 특히 10∼20대 비중은 2018년(약 1500명)과 비교할 때 2022년(4500명)에는 약 3배가량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SNS 등을 이용해 10∼2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 유통이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으므로, 마약 유통을 엄단하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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