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밀양시가 '2023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밀양시

밀양시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지원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세대주이며,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고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