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취급 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한다.
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마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24개 품목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이행·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단속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 시 위반 금액의 0.5배~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종립 농식품유통과장은 "휴가철 고성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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