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3000만 원, 포상금 13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으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이번 대통령 표창에 선정된 지자체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서구,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북도 김천시 등 6곳이다.
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와 함께 재난안전 상황실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 능력과 재난 피해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복구활동과 응급구호 역량을 강화했다. 이는 재난대응 결과로 ▲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복구사업 관리 역량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용인특례시는 도시 위상에 걸맞는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역량을 재확인했다"며 "지난해 발생한 폭설 상황에서 인도의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투입에서 큰 효과를 거둔만큼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체감형 재난대응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3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정부 24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63곳)의 재난관리단계별 관리 실태 등 주요 역량을 진단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 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출서류 평가와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져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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