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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시스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안은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법은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피해 보증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이 촉발한 '가상자산 공직자 등록·신고 재산 포함'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269명으로 처리됐다.

 

먼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재산 변동 시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도 신고하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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