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경상남도의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불법방치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빈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하여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고 잠적하거나 임야, 나대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로 인해 폐기물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막대한 처리비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법폐기물 방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부터 분야별로 시행해오고 있는 사항이다.
점검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주요점검 사항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간의 폐기물 인계·인수 적정 여부, 위탁받은 폐기물의 처리시설 정상반입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불법폐기물 발생 시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창고 등 건물, 토지 등의 임대 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으며,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