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시키고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됐다. 농사용 갑의 경우 kwh당 16.6원에서 32.3원으로 96.9%, 농사용 을의 경우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각각 인상됐다.
이에 전력 소비가 많은 관내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시설원예 농가와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가파르게 상승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은 고성군 내 농사용 전기사용자 1만 1467호를 대상으로 5억 7500만 원을 들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도(1~3월) 대비 2023년 1~3월에 부과된 전기사용 요금의 인상분 중 50%인 kwh당 12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인 최대 지원 한도는 월 500만 원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대상자는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농업인단체로 종자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시설과 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올해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급격하게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경영비 부담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요건이 되는 모든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로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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