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신고 대상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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