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사랑상품권창녕군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상품권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는 업종 외 대부분의 사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운영해 왔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마트, 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를 제외하게 된다.
이에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신규 가맹점 등록에서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000여 개소로 이 가운데 연매출 30억 원이 초과하는 업체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농자재 판매업체, 대형 마트, 병원 등 70개소이다.
또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해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를 억제한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및 역내 자금 순환,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
창녕군은 창녕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에 따른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현황을 홈페이지 및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