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창녕군,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창녕군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상품권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는 업종 외 대부분의 사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운영해 왔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마트, 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를 제외하게 된다.

 

이에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신규 가맹점 등록에서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000여 개소로 이 가운데 연매출 30억 원이 초과하는 업체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농자재 판매업체, 대형 마트, 병원 등 70개소이다.

 

또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해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를 억제한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및 역내 자금 순환,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

 

창녕군은 창녕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에 따른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현황을 홈페이지 및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