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19일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 사망자의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5개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병원장례식장 백건우 대표, 새통영병원장례식장 하은미 대표, 숭례관장례식장 전병훈 대표, 통영서울병원장례식장 정유진 대표, 통영전문장례식장 성영수 대표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 장례 지원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 장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 마련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장제 급여의 200% 범위(160만원) 안에서 장례 지원이 이뤄진다.
공영 장례 지원 대상자는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 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공영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떠나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 장례를 통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평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통영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