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위원과 학생 갈등 학교폭력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훈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부산외대) 특임교수가 경남 지역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성훈 교수는 지난 19일 LG헬로비전이 마련한 '헬로이슈토크'에 출연해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어른들의 배려와 관심, 스스로 독립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 시기의 청소년이 장기 결석, 제적,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재적 학생 가운데 학업 중단 학생은 연평균 5만여 명에 이르고,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는 소년 범죄가 연간 4만여 명이 넘으며,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이 2만 4000여명으로 절반을 넘는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는 "매년 전국 초·중·고의 학업 중단 학생은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경남에서만 매년 2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예전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비행을 저질러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적성이나 진로, 교육내용 등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과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 숨 막히는 경쟁을 견디지 못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 교육부는 상습 결석 및 학업 중단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정책에 집중하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파악, 예방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교육을 놓치고 있는 아동으로 지칭하고 학업 부진, 학대나 착취 피해자, 니트족이 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학교가 양육 명령, 교육 감독 명령, 학교 출석 명령, 벌금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남도 내에서는 도내 대안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다온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산하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해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을 통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떠나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관리 감독 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학생 신분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영향권에 벗어나 사회적 편견 등 이유로 학생 스스로 제도권의 눈에 띄지 않을려고 해 현황 파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남메세나협회처럼 기업과 예술 단체와 지원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기업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교육비와 경제적 지원을 돕고, 제도권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전에 학교에서 퇴학 위기를 맞지 않도록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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