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2일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을 담았다.
시는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 9월 수립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계획'에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경기도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만안구 석수동의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 및 운영,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회수기기 운영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사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하반기에'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정책을 검토하고 심의해 탄소중립 이행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