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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특강

1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안양시청 강당에서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특강을 개최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판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청탁금지법 내용들을 직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국의 국가청렴도 현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김영란법으로도 많이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제정됐지만, 시행 후 부패 경험률이 많이 줄어드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해 20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에 함께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렴은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실천해 조성해야하는 문화"라며 "청렴 모범도시 안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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